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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19고정1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9: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그 곳에서 3일간 숙식을 하면서 지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홀에서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1돈)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3돈) 팔찌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2돈) 귀걸이 2개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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