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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7』

1. 피고인은 2014. 6. 13.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왼쪽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1만 원 권 농협 상품권 4장 합계 13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하여 큰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십자가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1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23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각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2쌍, 각 시가 1만 원 상당의 귀걸이 2쌍, 시가 18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7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합계 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명백한 오기는 직권으로 정정함). 『2014고단524』

1. 피고인은 2014. 4. 9. 11: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L는 일자형 드라이버로 시정된 창문을 젖혀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18K 결혼반지 2점, 목걸이 등 19점 등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4. 12. 12:3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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