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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2060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2. 3. 18. 00:40경 김해시 C 노래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업주인 D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위 D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그 무렵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공동피고인 B은 “야 씹할 짜바리 새끼야 너거 맘대로 해라”고 욕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동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주점 피해사진, 주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 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 경멸적인 말을 한 내용의 모욕죄를 저질러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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