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6. 21:15경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에 있는 평화그린파크 앞 도로상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는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순찰차 때문에 차량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야, 눈까리에 차막히는거 안보이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의 운전석을 열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있는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개새끼야. 개 같은 짜바리 새끼, 내 친구를 체포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