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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일행이며 사건 발생 전 같이 술을 마신 C과 D이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E지구대에 동행되어 갔다는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채 E지구대로 찾아갔다.

피고인과 B는 2012. 4. 14. 01:20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자신들의 일행과 연루된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고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근무 중이던 경사 G과 경장 H이 만류하면서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인 G의 손을 2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B도 합세하여 경찰관 G과 H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각 폭행하여 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송치서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사건 검색(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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