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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 개새끼 왜 쳐다보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4. 01: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하자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채로 “새끼, 씨발 것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술주정을 하므로 위 F가 추후 사건을 조사할 테니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씨발 새끼야, 민주경찰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민원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지구대 내 책상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H지구대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22. 02:17경 김해시 I 빌딩 4층에 있는 J노래방에서 폭행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와 경사 K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L 등에게 노래방 대금 19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 1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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