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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은 커피프랜차이즈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 06:0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이 공동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차량이 자신이 일하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되었다.

공동피고인은, 위 같이 시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았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피부 좌멸창”과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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