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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담배를 구입하러 왔는데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쳐 넣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 F이 “오늘은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봉으로 아는 민중의 경찰이 이래도 되냐”고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대해서 E이 “경찰관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댁으로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놈 개새끼 니 좆대로 해라, 짜바리 너거 내 감방에 쳐 넣어라”고 하면서 이마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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