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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3 2020노1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만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에 기재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이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는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직업(헬스트레이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된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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