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1. 4.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경매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2008. 경 위 경매사무소에서 1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대부도 인근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고 즉시 처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기고자 했으나, 임야 경계 문제 때문에 바로 처분하지 못하여 낙찰 받기 위해 투자 받거나 대출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이자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2억 원 가량을 차용한 후 2016. 12. 경까지 도 위 임야를 처분하지 못해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부동산’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 2017. 2. 중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 대부도 임야에 대한 투자 실패로 위와 같이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부분 포함)

1. SC 제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