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 피고인 A은 2016. 11.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공사현장에 대하여 토사 매립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토사 매립공사에 사용할 토사를 공급 받기 위하여 2016. 11. 일자 불상 경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자 G에게 ‘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토사 매립 현장이 있다.
토사를 공급하여 주면 17㎡ 1대 당 5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 소유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나 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토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E 초등학교 공사현장, H에 있는 I 펜 션 공사 현장, J에 있는 K 공업사, L에 있는 M 식당 인근 공사현장에 총 21,880,000원 상당의 토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1. 경,
8. 12. 경,
8. 25. 경부터
8. 27. 경까지 약 5 일간 안산시 대부도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9. 경 인천 남구 석 바위 인근에 있는 ( 주 )이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친구 인 위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 서도 위 A으로부터 ‘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일하기에 불편하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해 주면 좋겠다’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 명의로 N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를 A에게 인도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