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4910)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E ’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26.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8,000만 원, 사채 2,000만 원이 있었고,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위 카페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위 카페는 사업 초기부터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E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런 데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카페 투자금으로 인정해서 동업을 하는 것으로 해 주고,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10%를 매월 지급해 주겠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 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카페를 처분하여 투자 원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26.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 신협 계좌로 1,290만 원을 송금 받고, 210만 원을 직접 교부 받고, 2010. 3. 26. 경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5. 12. 경 위 SC 제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6. 1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9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1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대구 양친 회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109) 피고인은 H과 피고인의 부 I 명의의 대구 수성구 J 101동 906호에 관하여 H을 전세권 자로 하는 전세금 1억 2,000만 원인 허위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