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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가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F의 주택에서 임대 보증금 4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다.

친구의 부인인데 아주 잘 안다.

”라고 말하고, 임대인 F, 임차인 E, 임대 보증금 4억 원으로 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G 201호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G 201호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4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31. ( 주 )C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9. 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 가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I의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다.

아주 잘 안다.

”라고 말하고, 임대인 I, 임차인 H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J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J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1. ( 주 )C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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