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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매매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7. 시흥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F 임야 3,176㎡ 중 1,157㎡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 지급 일인 2015. 10. 6. 전에 임야를 측량하여 분할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 저당권과 지상권을 모두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도 일대 10 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12억 원 가량을 대출 받고 개인 채무도 6억 원 가량에 이르러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4년 경부터 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토지를 분할한 후 이를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경매 취하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6. 2. 2.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채권자 G이 F 토지에 경매신청을 하였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경매를 취하하고 약속대로 토지를 분할 하여 넘겨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이를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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