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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6나52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7. 8.부터 2015. 9. 8.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원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일자별로 건설기계명 및 차량번호명(210WA, D), 작업내역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E의 서명을 받았다.

순번 작업일 작업내역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1 2015. 7. 8. 크락샤 일일작업 110만 원 2 2015. 7. 10. 코인천공 일일작업 150만 원 3 2015. 7. 11. 코인천공작업 150만 원 4 2015. 7. 13. 코인천공작업 150만 원 5 2015. 7. 14. 코인천공 일일작업 150만 원 6 2015. 7. 15. 코인천공 일일작업 150만 원 7 2015. 7. 16. 코인천공 일일작업 150만 원 8 2015. 7. 17. 크락샤 일일작업 110만 원 9 2015. 7. 18. 상차 60만 원 10 2015. 9. 8. 크락샤 일일작업 110만 원 합계 1,290만 원

나. 원고는 2015. 8. 31.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1056만 원(= 임대료 960만 원 부가가치세 96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금액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각 작업일마다 작업 내역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현장소장 E의 지시하에 공사작업을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총 임대료 1,290만 원 중 96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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