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거제시 E 지상 건물 중 (1) 피고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F은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나. 거제시 E 대 612㎡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별도로 지칭할 때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가), (나), (다)건물’로 특정한다]은 2005. 7. 19.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6. 5. 원고 B 명의로 2/7 지분에 관하여, 2015. 6. 23. 원고 A 명의로 5/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는 원고들이 위 토지 및 각 건물의 소유자로 있다.
다. 피고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니스톱’이라 한다)는 2013. 7. 26. 당시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10만 원, 임차기간 2013. 8. 13.부터 2016. 8.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위 (가)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5. 2. 27. F과 사이에 이 사건 (나)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 임차기간 2015. 3. 4.부터 2017.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위 (나)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D는 2013. 10. 22. F과 사이에 이 사건 (다)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6개월 후부터 90만 원), 임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다)건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2. 22. 원고들에게 위 (다)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미니스톱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미니스톱은 2016. 8. 13.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