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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골재생산회사 ㈜C(대표이사 : D)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콘크리트 제조회사인 ㈜G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C의 본점인 충북 진천 현장과 지점인 전북 군산시 H 현장에 크락샤 등 건설장비를 설치하여 개발행위(골재파쇄)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다가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 노임, 경비 등 자금이 모자라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본점 공사 현장에 크락샤 등 장비를 설치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충북 진천군 I에 소재한 쪼크라샤 호퍼 세트, 운전실 판넬 컨테이너, 콤 베어(감속기 포함), 스칼핀 스크린 모터, 콘 크라샤 모터 다위, 제품 스크린 모터 다위, 싸이몬스 바막 모터 다위, 샌드유니트 모터 다위 등 내 소유의 장비들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당시 세무서, 법원 등에 1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으며 뚜렷한 정규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D 명의 J(K)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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