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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2 2017가단50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크락샤 중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말경 충북 서산현장에 있는 중고 크락샤 세트(이하 ‘이 사건 크락샤 세트’라 한다)를 구매하였고, 2015. 2. 6.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에이티 산업개발’이다)에게 이 사건 크락샤 세트를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크락샤 세트가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이 콘크락샤 1680CC 1대와 콘크락샤 1300CSH 2대가 포함되었다고 특정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크락샤 세트는 콘크락샤 1300CSH(이하 ‘1300CSH'라 한다) 2대가 아닌 콘크락샤 1300CC(이하 ’1300CC'라 한다) 2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직후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원고의 공장으로 이 사건 크락샤 세트를 현상대로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5. 2. 7. E과 사이에 이 사건 크락샤 세트를 위 공장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5. 3. 30. 이전에 이 사건 크락샤 세트의 설치를 마치고 2015. 4. 12. 시운전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크락샤 세트를 이용하여 레미콘용 골재를 생산하던 중 2015. 7.초경 이 사건 크락샤 세트에 1300CSH 2대가 아닌 1300CC 2대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에게 알리자 피고는 원고에게 CC를 CSH로 변경할 수 있는 코어부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 위 코어부품을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고, 원고는 위 코어부품을 원고의 공장으로 운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300CSH 2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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