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D 및 E 지상에 건설되어 있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이고, 피고 B는 2015. 1. 25.경 위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 상가를 건축하고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5. 1. 25.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였는데, 위 재물손괴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으로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6109호)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2015. 9. 17. 위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10. 20. 이를 취하하였고(2015고정1001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 상가를 건축ㆍ분양하기 위해 이 사건 가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나. 피고들의 위 무단 철거로 원고는 재물손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1,104만 원 가건물 시가 10,000,000원, 가건물에 있던 12만 원 상당의 전열기구 2대, 5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10만 원 상당의 6단 서랍 1개, 10만 원 상당의 앵글로 만든 선반 1개, 1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 , 임대료 손해 1,290만 원 피고들의 무단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수 없게 된 이 사건 가건물의 임대료 상당액 1,290만 원(= 매월 30만 원 × 2015. 1.경부터 소 제기 무렵까지 총 43회) 및 1,0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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