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주식회사 한국대리석(이하 ‘한국대리석’이라 한다)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416호로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2 내 크락샤 150톤(이하 ‘이 사건 크락샤 150톤’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2. 이 사건 크락샤 150톤이 한국대리석의 소유로서 한국대리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0. 7. 13.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크락샤 150톤을 한국대리석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는 한국대리석과 원고 외에도 D, E, F 등 다른 당사자들도 있고,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도 있으나,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만 설시하였다.
이하 항소심 판결 부분도 같다. .
나.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는 2015. 8. 11. ’한국대리석으로부터 이 사건 크락샤 150톤을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크락샤 150톤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4. 20. 피고가 한국대리석으로부터 이 사건 크락샤 150톤을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는 이 사건 크락샤 150톤을 한국대리석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14나22292, 2015나3076(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7.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종전소송‘,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14.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