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C, D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대 110.7㎡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0,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 중도금 160,000,000원, 잔금 92,000,000원)으로 정하되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1층 90,000,000원, 2층 6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4. 30. C에게 계약금 18,000,000원을, 202. 5. 7. 중도금 10,000,000원을, 2012. 5. 23. 잔금 92,000,000원 원고 명의의 G 계좌에서 2012. 5. 23. 40,000,000원이, H 계좌에서 2012. 5. 23. 52,000,000원이 인출되었다.
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12. 5.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경부터 피고의 모 F와 교제하여 왔다.
원고는 2012. 5. 23.경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7. 8. 정읍시로 전출하였다.
피고, F는 2012. 11. 6.경 이 사건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이에 대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 피고는 2015. 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20,000,000원에 차임 없이 임차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6. 26.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일자 원고 측 지급 피고 측 지급 금액(원) 비고 금액(원) 비고 2011. 1. 7. 2,000,000 2011. 7. 6. 3,000,000 I 2012. 12. 29. 200,000 J 2012. 6. 7. 1,400,000 I 2012. 6. 22. 4,000,000 2013. 1. 31. 6,800,000 2013. 2. 7. 27,700,000 2013. 3. 4. 1,250,000 2013. 3. 19. 3,000,000 2013. 3. 20. 2,000,000 2013. 4. 3. 2,000,000 2013. 7. 1. 30,000,000 2013. 7. 3. 9,500,000 2013. 7. 10. 24,000,000 2013. 8. 13. 200,000 J 2013.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