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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나569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7.부터 울산 울주군 E에서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선박보온시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 8. 7. 폐업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운영의 F에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자들인바, 원고 등의 각 근로기간 및 피고와 약정한 월 임금액은 다음 도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성 명 근로기간 월 임금 입사일 퇴직일 기간 금액(원) 1 A 2010. 11. 9. 2012. 7. 16. 입사시 ~ 2011. 2. 2,000,000 2011. 3. ~ 2012. 1. 2,2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12. 2. ~ 퇴직시 2,400,000 (직책수당 등 400,000 포함) 2 C 2008. 5. 26. 2012. 7. 23. 입사시 ~ 2008. 12. 2,2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09. 1. ~ 2009. 7. 2,7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09. 8. ~ 2011. 2. 2,800,000 (직책수당 300,000 포함) 2011. 3. ~ 퇴직시 3,000,000 (직책수당 500,000 포함) 3 D 2009. 3. 5. 2010. 8. 16. 입사시 ~ 2009. 7. 일급 70,000 2009. 8. ~ 2009. 12. 2,0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10. 1. ~ 퇴직시 2,2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2012. 1. 30. 2012. 7. 23. 입사시 ~ 퇴직시 2,200,000 (직책수당 200,000 포함)

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00부터 18:00까지 9시간(중식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은 8:00부터 17:00까지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따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

등이 위 도표 ‘근로기간’ 기재 각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F에서 출근하여 근로한 날짜 및 시간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상 가중치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별지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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