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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879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서,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5. 피고 B에게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하였고, 2011. 9. 2. 피고 B의 처 F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 B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1. 11. 21. E의 맞은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G’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업자명의로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E에서 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현금매출 정산과 직원들의 임금지급을 관리하였고, E과 G의 직원들은 두 주점을 오가며 일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18.부터 2013. 4. 30.까지 농협은행 예금계좌(H)를 통하여 피고 B(그의 처 F 명의의 예금계좌 포함)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83,3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로부터 합계 198,870,000원을 지급받았다.

지급한 금원 지급받은 금원 송금일 송금액 (원) 비고 입금일 입금액 (원) 비고 2011. 11. 18. 20,000,000 F 2012. 1. 2. 5,000,000 F 2012. 3. 2. 3,000,000 F 2012. 5. 29. 4,000,000 F 2012. 5. 23. 2,000,000 F 2012. 6. 12. 17,000,000 피고 B 2012. 5. 25. 250,000 F 2012. 7. 9. 10,000,000 F 2012. 5. 28. 4,000,000 F 2012. 7. 19. 3,000,000 F 2012. 6. 12. 3,000,000 F 2012. 7. 19. 5,000,000 피고 B 2012. 9. 12. 1,100,000 F 2012. 8. 3. 6,000,000 F 2013. 3. 11. 30,000,000 피고 B 2012. 8. 30. 3,000,000 피고 B 2013. 3. 18. 10,000,000 피고 B 2012. 9. 12. 5,000,000 피고 B 2013. 4. 17. 2,000,000 피고 B 2012. 10. 9. 5,000,000 피고 B 2013. 4. 19. 3,000,000 F 2012. 11. 1. 25,000,000 피고 B 2013. 4. 30. 5,000,000 F 2013. 1. 11. 3,000,000 F 2013. 1. 23. 4,000,000 피고 B 2013. 2. 8. 2,000,000 E 2013. 2. 20. 1,000,000 피고 B 2013. 2. 27. 1,500,000 피고 B 2013. 3. 6. 1,300,000 피고 B 2013. 3. 7. 300,000 피고 B 2013. 3. 13. 97,770,00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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