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또는 피고를 위하여) 돈을 입금하였다.
순번 입금계좌 입금일 입금액(원) 비고 1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C) 2013. 6. 14. 2,000,000 2 2013. 6. 24. 3,000,000 3 2013. 8. 3. 1,000,000 수수료 500원 발생 4 2013. 9. 10. 200,000 상동 5 2013. 10. 3. 200,000 상동 6 2013. 10. 30. 169,000 7 2014. 1. 6. 500,000 이상 합계 7,069,000 8 원고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 2013. 5. 31. 350,000 피고의 렌트카비용 대납 9 2013. 12. 4. 100,000 수수료 500원 발생 10 2013. 12. 27. 300,000 상동, 피고의 등기비용 이상 합계 750,000 11 원고의 처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 2013. 5. 31. 2,050,000 12 2013. 6. 5. 2,000,000 13 2013. 7. 5. 1,000,000 수수료 500원 발생 14 2013. 7. 9. 1,000,000 상동 15 2013. 7. 15. 2,000,000 상동 16 2013. 7. 24. 500,000 상동 17 2013. 7. 26. 1,000,000 상동 18 2013. 12. 5. 1,000,000 19 2014. 2. 13. 2,000,000 이상 합계 12,550,000 20 원고의 지인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 2013. 10. 24. 3,000,000 21 원고의 지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 2014. 2. 13. 2,000,000 22 원고의 지인 K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 2014. 1. 21. 100,000 원고는 K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총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300,000원에 불과함(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3 2014. 2. 3. 100,000 24 2014. 2. 11. 100,000 이상 합계 300,000 입금액 총 25,669,000원
나. 원고는 2013. 9. 25. M 카렌스 자동차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매도인 N에게 매매대금 1,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위하여 위 자동차의 보험금 712,140원을 엘아이지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납부하였다
(보험기간 2013. 10. 30. ~ 2014. 10. 30.). 다.
원고는 피고의 국외사업 파트너가 우리나라에 시장조사차 방문하였을 때 원고 명의로 전화에 가입한 다음 이를 사용토록 하여 전화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