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피고 교회의 전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08. 11. 18.부터 2013. 6. 27.까지 C에게 합계 55,75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 원) 입금 계좌 명의인 1 2008. 11. 18. 20,000,000 D 2 2008. 11. 19. 1,500,000 C 3 2009. 1. 21. 10,000,000 〃 4 2009. 3. 27. 5,000,000 〃 5 2009. 4. 3. 2,000,000 〃 6 2012. 5. 2. 7,000,000 〃 7 2012. 6. 22. 2,200,000 〃 8 2012. 8. 16. 200,000 〃 9 2012. 10. 26. 2,000,000 〃 10 2013. 5. 3. 450,000 〃 11 2013. 5. 31. 400,000 〃 12 2013. 6. 4. 3,000,000 〃 13 2013. 6. 27. 2,000,000 〃 합 계 55,750,000
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0. 8. 4.부터 2014. 4. 4.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27,25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 원) 입금 계좌 1 2010. 8. 4. 400,000 E (2009. 12. 23. 개설된 계좌) 2 2011. 1. 24. 1,000,000 〃 3 2011. 9. 22. 3,000,000 〃 4 2011. 9. 28. 600,000 〃 5 2011. 10. 21. 3,000,000 〃 6 2011. 11. 17. 1,000,000 〃 7 2011. 12. 13. 4,000,000 〃 8 2012. 1. 5. 5,000,000 〃 9 2012. 1. 5. 5,000,000 〃 10 2013. 9. 12. 200,000 F (2013. 8. 29. 개설된 계좌) 11 2013. 10. 16. 800,000 〃 12 2013. 10. 24. 1,000,000 〃 13 2013. 11. 27. 300,000 〃 14 2013. 12. 19. 250,000 〃 15 2014. 3. 12. 1,000,000 〃 16 2014. 4. 4. 700,000 〃 27,250,00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교회의 전 대표자인 C으로부터 피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G병원 운영자금과 피고 교회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H병원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병원 이사로 등록해주고 이자로 매월 2,0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8. 4.부터 2014. 4. 4.까지 합계 2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