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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47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10. 1. 27. 3,000,000 피고의 자인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 2 2010. 3. 30. 4,000,000 〃 3 2011. 2. 17. 400,000 〃 4 2012. 1. 13. 500,000 〃 5 2012. 1. 17. 2,000,000 〃 6 2012. 1. 30. 1,700,000 〃 7 2012. 2. 27. 2,000,000 〃 8 2012. 3. 16. 1,000,000 〃 9 2012. 3. 19. 400,000 〃 10 2012. 9. 24. 2,000,000 〃 11 2012. 10. 10. 2,000,000 〃 12 2013. 9. 17. 6,000,000 〃 13 2013. 12. 9. 1,600,000 〃 14 2013. 12. 27. 700,000 〃 15 2013. 12. 28. 700,000 〃 16 2013. 12. 29. 700,000 〃 17 2014. 9. 23. 2,000,000 〃 18 2014. 10. 25. 700,000 〃 19 2014. 11. 11. 250,000 〃 20 2014. 12. 5. 10,000,000 D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 21 2015. 1. 28. 3,000,000 피고의 자인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 22 2015. 5. 20. 2,000,000 〃 23 2015. 7. 22. 500,000 〃 24 2015. 7. 23. 200,000 〃 합계 47,350,000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35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6.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채권자인 E에게 15,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E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위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구상금 합계 62,350,000원(= 대여금 47,350,000원 구상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장에서는 대여금 및 구상금 합계 234,77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7.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의하여 청구금액을 70,000,000원으로 감축하였고, 다시 2017.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62,350,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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