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코팅 제와 세정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평택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5. 4. 1.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위해 우려 제품으로 고시된 코팅 제인 ‘E ’를, 2015. 4. 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해 우려 제품으로 고시된 세정 제인 ‘F ’를 판매하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 우려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해 우려 제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녹음
1. 의견 제출 서( 첨 부 사진 포함), 각 위해 우려 제품 표시기준 위반 이의제기 신청서, 각 검사성적 서, 각 표시사항 부착 현황사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고약 9569호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기간 동안 F 및 E를 판매하면서 위해 우려 제품의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위해 우려 제품의 표시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