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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328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차량관리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에서 고시한 위해 우려 제품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보관 ㆍ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위해 우려 제품인 세정제 3 종( 제품명 : LEXOL, DURAGLOSS 901, DURAGLOSS 751), 합성 세제 1 종( 제품명 : BLACKFIRE) 을 수입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의 공무원 진술서

1. D 사업자등록증

1. 위해 우려 제품 민원신고 시료사진 (LEXOL), 위해 우려 제품 민원신고 시료사진 (BLACK FIRE), 위해 우려 제품 민원신고 시료사진 (DURAGLOSS 751), 제품 사진( DURAGLOSS 9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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