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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6고정987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4조에 의해 고시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피고인 A은 2015. 5. 11.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 중인 위해 우려 제품 세정제 ‘ 파 커 앤 베일리 퍼니처 크림 ’에서 폼 알 데 하이드의 기준 치인 40ppm 을 초과한 308ppm 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였고, ‘ 레몬 오일 폴리 쉬 외 1개 제품에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을 도매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의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제 5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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