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11. 3.부터 2016. 4. 25.까지 위해 우려 제품으로 고시된 세정 제인 ‘E ’를, 2015. 12. 1.부터 2016. 4. 25.까지 위해 우려 제품으로 고시된 코팅 제인 ‘F ’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 우려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판매한 제품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위해 우려 제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기간 전에 있었던 사실과 위 기간 중 피고인이 판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특정한 하나의 제품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제 34조 제 1 항의 위임에 따라 2015. 4. 1. 제정 시행된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 ㆍ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5-41 호) 제 8조 제 1 항은 위해 우려 제품의 표시사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