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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1068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5,643,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0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비동 1층’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에이동 1층’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함[갑 1] 0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① 2014. 12. 31. 550만 원, ② 2015. 2. 3. 275만 원, ③ 2015. 3. 4. 275만 원, ④ 2015. 12. 15. 540만 원을 지급함[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월 차임 지급액 중 ‘2014. 12. 31.자 550만 원’을 누락했으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지급 사실이 인정된다] 0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함 0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2016. 2.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을 계산하면 총 2,760만 원{= 16개월 × 월 275만 원 - (550만 원 + 275만 원 × 2 + 54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550만 원 540만 원 = 1,090만 원’임에도 이를 '99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였고, 위와 같이 2014. 12. 31.자 550만 원도 계산에서 누락하였다.

이 됨 0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차임으로서 2,760만 원 및 2016.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불이행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제공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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