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31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435,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7. 2. 16.부터 2019. 7. 29.까지를 30개월로 보아 그 차임 합계액을 9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 30개월)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기간은 29개월 14일로서 그 차임 합계액은 8,835,483원{= 30만 원 × (29 14/31)개월}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청구금액 360만 원(= 900만 원 - 피고가 지급한 월 차임 합계액 540만 원) 중 3,435,483원(= 8,835,483원 - 540만 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