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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186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0 원고는 2015. 8. 6.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매월 6일 선불로 지급), 기간 2015. 8. 6.부터 2017. 8. 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함 0 C는 남편인 피고와 함께 임차주택에서 거주함 0 C는 2016. 8. 6.부터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한편, 2017. 3. 10.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함 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차주택의 명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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