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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59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2. 11.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6. 14. 지방소방위로 승진하였고, 2012. 6. 14.부터 2012. 12. 31.까지 B소방서 C119안전센터, 2013. 1. 1.부터 2013. 7. 25.까지 119구조대, 2013. 7. 26.부터 2014. 11. 26.까지 B119안전센터, 2014. 11. 27.부터 2016. 7. 12.까지 D119안전센터에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16. 7. 13.부터는 B119안전센터에서 E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나. B소방서장은 B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2016. 9. 22. B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6. 9. 29.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위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원고는 2013. 5. 11.부터 2016. 7. 21.까지 약 3년 2개월간 업무 중 취득한 토종벌을 소방청사로 반입하여 F119안전센터에서 2개, D119안전센터에서 5개의 벌통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청사를 점유설치하여 사익을 위한 양봉을 하였고, 3년간 수량 미상의 토종꿀 생산과 총 17개의 벌집 분통으로 가액 미상의 이익을 얻었으며, 또한 원고의 B경찰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벌통 1개의 가액을 260만 원 상당액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으며(이하 ‘①징계사유’라 한다), 2015년 5월경 D 119안전센터 옆 G 주민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으로 벌이 들어와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민원을 2회 받고도 벌통 1개를 보이지 않는데 설치하고 1년여 동안 키우다가, 2016. 7. 21.(목) 민원인(H)에게 다시 발견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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