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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3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동네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봄 무렵부터 2016. 9. 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E 산속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벌통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 벌통의 소유자 확인) [ 피고 인은, 이 사건 벌통이 관리되지 않아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왔을 뿐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지도 않았으므로,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야산에는 인접 주민들이 벌통을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꿀을 채취하고 있으므로, 야산에 있는 벌통을 무주물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설치한 사람의 허가 없이 함부로 그 위치를 옮기거나 가져가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벌통은 벌이 들어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임은 분명하고, 당시 이 사건 벌통의 상태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벌통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 이 사건 벌통을 가져올 당시 근처에 다른 벌통도 있었는데 다른 벌통과 달리 이 사건 벌통에 벌이 들어 있어 이를 가져갔다’ 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벌통이 2-3 년 정도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망 H의 소유라는 생각이 들어 가져왔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10년 전에 사망하였고 그 망 인의 처는 이 사건 벌통을 남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산에 있던 이 사건 벌통을 가져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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