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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구합2326
징계처분최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5. 소방사로 임용되어 1994. 11. 4. 지방소방교로, 2002. 12. 21. 지방소방장으로 각 승진한 후 2012. 3. 5.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원고는 2014. 2. 24. 23:0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대곡성당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대구달서소방서장은 2014. 4. 11. 대구달서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4. 29.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4. 4. 30.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8.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정한 음주운전유형 중 ‘최초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의 음주량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2호증, 을 제8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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