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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24 2015가단3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2,04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30.부터 2016. 3.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4. 6.경 구미시 C 토지를 D에게 1억여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2,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면서 인도는 피고가 2014. 12. 말까지 위 토지에서 들깨, 고추 등의 밭농사를 마친 다음 지상물을 정리하여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10. 27.경 월동기간(2014. 11. 초부터 2015. 4. 말까지) 동안 벌통을 방목할 장소를 찾다가 이 사건 토지가 적합하다고 보고 사용허락을 받고자 지주를 찾던 중 사정이 급하여 2014. 11. 2. 우선 방목을 한 다음 2014. 11. 27.경 D의 남편인 E를 만나게 되자 E에게 2015. 5.경 아카시아 꿀 수확때까지만 벌통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2. 5. D에게 연말까지 지상물을 청소해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고추대 등 농작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불을 놓았다가 뒷불 정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남아 있던 불씨가 살아나 원고의 벌통에 불이 붙으면서 2014. 12. 6. 오전 10:53경 위 벌통은 모두 소실되었다.

이상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6, 을1, 5, 7(가지번호 포함), 8,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벌통 소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벌통 98개가 소실되었고(갑1) 월동벌통 1통의 시세가 15~17만원이며(갑3) 벌통 1통당 연 306,735원 상당의 순수입이 생기므로(갑4) 피고는 원고에게 벌통대금 1,470만원(=98통 × 15만원), 일실수입 30,060,030원(=98통 × 306,735원)을 합한 44,760,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방목을 허락할 당시 벌통의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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