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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 ‘E 모텔’의 옆 담을 넘고 열려진 모텔 후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의 피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벗기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동 파이프 약 5-6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등산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5. 말경 22:00~2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불상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동 파이프 총 약 70kg, 에어컨 실외기 2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6. 03:00 ~ 2014. 6. 8. 15:00 사이에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 이르러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의 피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벗기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동 파이프 약 30미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등산 가방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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