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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4고정147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자로서, 2013. 8.경 C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D 오피스텔 4층 C 운영의 E 웨딩홀 드레스 룸 벽면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2013. 8. 24. 15:00경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다.

에어컨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전선에 습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길이 5, 8, 10, 12m인 표준 컨트롤 선을 그대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길이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통 선을 그대로 사용하여 연결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접속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축공구를 이용하는 등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어컨을 설치할 때 그 작업환경 상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3가닥의 컨트롤 선을 바로 설치하기가 곤란해 보이자, 그 선을 자른 후 각 전선 끝의 피복을 벗겨 전선의 양끝을 꼬아서 접속시킨 다음, 그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 연결한 후, 냉매를 공급하는 동 파이프에 밀착하여 동 파이프와 함께 보온테이프로 다시 감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자로서, 동 파이프 외부에는 에어컨 가동 시마다 온도차에 의하여 습기가 맺히고, 절단 부위를 연결하게 되면 원 선과 달리 접속 불량으로 인한 발열로 절연테이프를 손상시켜서, 그 손상된 틈 사이로 동 파이프 외부에서 생긴 습기가 유입되고, 그로 인해 쇼트 현상이 발생하면서 불이 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12. 10. 14:40경 위와 같이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 안에서 전선 간의 접속 불량에 따른 발열로 절연테이프가 손상 되고, 그 손상된 틈 사이로 습기가 유입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에어컨과 벽면 합판 등에 불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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