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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8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자신이 운전하는 C 사다리 차량( 이하 ‘ 이 사건 사다리 차량’ 이라고 함) 의 지 입료 및 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못하여 지 입회 사인 ( 주 )D 측에서 위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그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에어컨 실외 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말 일자 불상 저녁 경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안양 천 공용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21:28 경 광명 시 G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치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2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이 사건 사다리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광명 시 J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L 2.5 톤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번호판 및 뒤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컨테이너 건물 옆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치된 피해자 소유의 트레인 (TRANE) 에어컨 실외 기를 2회에 걸쳐 2 대씩 총 4대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피고 인의 이 사건 사다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6대 및 차량 번호판 3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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