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새벽 시간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건물이 불이 난 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건물 관리 자인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파손되어 흩어져 있던 배관설비 자재 4kg 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말경 위 건물이 공매로 매도되어 피해자 F가 관리하게 된 이후로도 2015. 8. 13. 새벽 시간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배관설비 자재를 가지고 가고, 2015. 8. 말경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후 2015. 9. 9. 새벽 시간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에어컨 설비업자인 피해자 G가 객실에서부터 옥상까지 연결하여 설치해 둔 에어컨 배관용 동 파이프를 객실 화장실 천장에서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낸 다음 피복을 분리하여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 23:5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에어컨 배관용 동 파이프를 가지고 가거나 다른 공사업자가 적재해 둔 동 파이프 등을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5. 5. 15. 새벽 시간 경부터 2015. 11. 3. 23: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156,2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용 동 파이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I, J, K,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L,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5. 15. 새벽 시간 경부터 2015. 1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