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6 2013고정5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상가 1층 외벽에 피해자 D이 에어콘 실외기를 부착한 것에 대해 벽면에 물이 샌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가 설비 이전을 거부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에 간판 공사를 하면서 놓여져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3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와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의 하수구 배관용 파이프(길이 3미터)를 수회 내려쳐 깨뜨려 시가 3,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