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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5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물신축판매 및 호텔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 호텔과 H, I 소재 ‘J’ 호텔(이하 두 호텔을 ‘본건 호텔’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 위 ‘G’ 호텔 내 B 사무실에서 B 직원인 K, L과 함께, 본건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호실별 매출일보를 작성하여 K에게 보고하면, K은 이를 토대로 신고할 수익금과 실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리한 후 L과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그에 따라 거짓장부를 작성하여 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매출관련 원시장부를 주기적으로 파기하는 등 방법으로 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과세기간 동안 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① 본건 호텔의 현금매출 5,228,806,373원을 누락신고하고, ② 본건 호텔 중 일부를 유흥업소에 임대하여 본건 호텔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130,322,154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456,026,215원을 포탈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44,583,13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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