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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5고단444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2.부터 2014. 3. 27.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사내 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E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3. 27.부터 E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E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D은 E의 건설 사업부 씨 이오 (CEO) 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F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3. 7. 경 서울 중구 G 빌딩 지하에 있는 E 지사 사무실에서 전 북 부안군 H 외 6 필지 지상에 있는 부 안 I 호텔 소유주의 대리인 J과 ‘E 이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I 호텔 명의 대출금 약 14억 원을 승계하고, 잔 금 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호텔을 양수‘ 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C는 I 호텔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도급 주어 공사업자들 로부터 공사이 행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받아 호텔 양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D에게 호텔 공사업자를 알아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 A, B은 2014. 2.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인테리어 공사업자 L 등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E에서 부 안 소재 I 호텔을 구매했는데 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이다.

호텔을 완전 양수하게 되면 기계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 보증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2. 경 피해자가 E이 I 호텔을 양수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E 이 I 호텔을 양수한 게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3억 원 상당의 고철을 갖고 있고, 당장 매도해도 2억 원이 남는다.

혹시 일이 잘못 되게 되면 고물을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돈을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자금력에 문제가 없어 위 호텔 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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