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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31 2014고정1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호텔(이하, ‘호텔’이라 함) 1층에 있는 ‘F’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인 바, 호텔의 미납 공과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2011. 7. 14.경부터 호텔의 실질적 운영자인 G로부터 위임을 받아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고, 한편 G는 2012. 4. 18. H에게 호텔을 매도하여 2012. 5. 10.경부터는 H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I의 대표 J이 사실상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후 G와 H의 계약 파기로 2013. 4. 3.부터는 K이 호텔의 대표이사가 된 상황에서 K은 계속하여 J에게 호텔을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호텔을 운영하던 기간에 피고인 B을 도와 호텔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대납한 공과금을 호텔 측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3. 7. 16. 14:00경 위 호텔에서, 당시 호텔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이제 보따리 싸서 나가라. 앞으로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호텔 1층 프론트에 있던 CCTV와 컴퓨터 등을 제거하고 1층 사무실을 점거한 후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 J에게 2층 사무실의 금고를 열게 하여 호텔 관련 서류인 호텔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마스터키 등을 꺼내 가고, 2층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락, 객실 도어락 등 호텔 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16. 14:10경부터 14:35경까지 위 호텔 로비 1층에서, 호텔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들어가 직원들과 업무를 보려고 하자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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