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구미시 B 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에게, ‘위 호텔 직원의 월급을 주어야 한다. 수원시에 다른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B’ 호텔은 적자 상태였으며, 수원시에서 다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2.경 위 ‘B’ 호텔 직원인 D의 대구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37,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F 명의로 위 ‘B’ 호텔을 운영하다가, 2017. 7.경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에게 ‘위 B 호텔 사정이 어렵다. 피해자의자금으로 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위 B 호텔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같이 운영하자.’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여, 위 ‘B’ 호텔 사업주를 피해자로 변경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B’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다. 가.

2017. 12. 26.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B’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운영 자금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93만 원만 위 호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