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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2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H 호텔’ 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함께 운 영하였던 동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5년 경부터 호텔 컨설팅 업체인 ‘I’ 을 운영하면서 약 3~4,000 만 원의 손해를 보자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하여 이른바 ‘ 카드 돌려 막 기 ’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경 안양시에서 ’J‘ 라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였으나 모텔 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K 와 러시 앤 캐시, 산와 머니, 웰 컴론 등의 대부업체들 로부터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중에 카드 돌려 막기에 필요한 대금마저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J 모텔의 늘어나는 적자를 해소하고, 카드 돌려 막 기 대금을 변제하려고 사채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더 큰 돈을 벌어 당시까지의 손해를 만회하려고 H 호텔을 임차하여 새로 개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호텔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돈을 지인들 로부터 빌리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 호텔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채권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동의하여 매출 장부 등 수익과 관련된 자료들 만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L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L를 속여 합계 3,300만 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2. 29. 경 H 호텔 사무실에서 L에게 ‘ 호텔 수익이 매달 2~3,000 만 원 가량 발생한다.

’, ‘H 호텔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 의 이자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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