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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73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4. 3. 27.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수기로 차용 금액란에 ‘ 금 일천만 원( 금 10,000,000원), 이율 란에 ’ 월 5%, 연 60%‘ 라는 사실을 기재하였는데, D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에는 위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바, D가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 및 당시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직원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차용증 양식에 자필로 자신의 한자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감정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이 편집되거나 위조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④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할 뚜렷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그에 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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