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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6 2014고단1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채무자 C에게 6,000만 원 피고인은 C에게 실제로는 5,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기존의 채무금을 고려하여 6,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

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D에게 위 대여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서명할 것을 요청하여 D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오창과학단지’ 공사 현장에서 D에게 ‘차용인 성명 C, 입회인 성명 D’이라고 미리 기재된 위 차용증을 제시하였고, D은 자신의 이름 옆에 ‘D’이라고 휘갈겨 쓴 글씨를 적어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D이 차용증에 위와 같이 서명한 것을 기화로 D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증을 변조한 후 보증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용증에 기재된 입회인란의 ‘성명 D’ 부분 왼쪽에 ‘보증인 :’이라는 문구를 검은색 펜으로 추가 기재하고, 지급명령 신청 업무를 위임한 변호사 E의 사무장인 F에게 지시하여 차용증 사본 아래에 ‘채권자 A 귀하’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차용증 및 차용증 사본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8.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위 F로 하여금 위 D을 상대로 보증금 6,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변조한 차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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