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의 처 F은 2016. 7. 18. 피고인의 처 G을 상대로 대여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전주지방법원 2016차 전 6401호) 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같은 달 19.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G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2016 가소 36764호 지급명령 이의 신청 소송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었고, G은 같은 해
8. 8.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대리하여 위 지급명령 이의 신청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07. 9. 5.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은 전부 상환하였고, 오히려 상환한 날 E에게 2,1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 서면을 작성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며 “ 금 이천 일백오십만원 정(₩ 21,500,000)”, “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년 12% 로 하기로 하며 2008년 9월 5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기로 각서한다( 단 연체 시 법정금리 년 25% 로 하기로 한다)”, “2007 년 9월 5일” 이라고 내용을 기재한 다음, 채무 자란의 “E (H)” 및 E의 날인 부분과 “A 귀하 ”라고 기재된 부분은 2007. 8. 10.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에게서 1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07. 9. 5. 경 차용금을...